오늘도 3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중 각각의 설명에 대한 보기로 옳은 구성은 무엇일까요?
가.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나. 보험게약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
1) 가:위험보험료 나:저축보험료
2) 가:부가보험료 나:순보험료
3) 가:순보험료 나:저축보험료
4) 가:위험보험료 나:부가보험료
2. 다음 의료기관 중 상해통원의료비 보상시 공제금액이 다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병원
2) 조산원
3) 의원
4) 보건진료소
3. 다음 중 청구권 소멸시효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1년 /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2년
2) 만기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2년
3)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3년
4)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정답 : 1번- 1 /2번- 1 /3번-3
문제풀이
1번 풀이
보험료의 구성
1)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2)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 보험사고시 지급보험금 재원
저축보험료 :중도 혹은 만기시 환급금 재원
부가보험료 :신계약비 +수금비+유지비 (신수유!!)
신계약비 : 신계약 모집시 필요한 경비 / 보험설계사 급여
유지비 : 보험계약 유지관리 재원
수금비 : 계속보험료 수금하는데 필요한 경비
2번 풀이
공제금액
외래 :
의원은 1만원 병원급은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재비 : 약국 8천원
3번 풀이
소멸시효
보험회사 : 2년 (보험료청구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관련 전부 3년 (보험료반환청구권/적립금반환청구권/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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