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의 특성
-보장기능 +금융기능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함
보험산업의 특성
-공공성
-사후확정성
-복잡한 보험수리기법 사용 등의 전문성
-보험이익의 사후정산
완전판매의 의의
-보험은 무형의 상품
-보험은 미래지향적 상품
-보험은 장기상품
3대 기본 지키기
-청약서 등 자필서명 : 직접 서명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전달 및 중요한 내용 설명
모집자실명제 및 상품설명제
-모집자실명제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사는 상품설명서,보험계약청약서,보험증권에 소속,성명,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상품설명제
: 상품설명서 2부에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항목별로 확인 받아야 함
: 1부는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다른 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
: 만약 전화 및 통신수단으로 보험 모집시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함
보험료 영수제도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해야 함
-현금수납이 원칙
-보험료를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
- 취득일로부터 1월 내에 결제되는 것
- 1월 경과시 자동으로 부도처리
단계별 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해약환급금 /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이해하도록 설명 |
보험계약 체결 단계 |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다만 보험계약자가 거부하는 경우 하지 않아도 됨 보험모집의 종사하는 자의 성명,연락처,소속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의 승낙절차,보험계약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
보험금 청구단계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심사 지급 요청단계 |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안내 |
실손의료보험 판매시 준수가입
-실제 손해액만을 보장하므로 중복가입 불필요
-체결 전 중복가입 여부 확인
-중복보험에 의한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 안내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의료비 조회 동의서 사전 징수 -> 중복가입조회 및 결과 안내 -> 비례보상 설명 -> 청약서 작성
통신수단을 이용한 상품판매시 준수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자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통신수단 이용 가능(계약체결 전 동의) |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보험계약자의 동의 / 본인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
보험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
-보험안내자료 : 보험모집을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보험 안내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등 제반 홍보물
단계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보험안내자료 | |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 | 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청약단계 및 승낙,유지 |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보험증권을 교부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 연 1회 이상 보험계약관리 내용 제공 |
보험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 – 보험업법 95조 |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보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 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료 대납 납입 할인에 관한 사항은 필수사항 아니다!!! |
특별이익 제공금지(보험업법 98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한 경우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 보험업법 제 98조 |
-금품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는 할인 및 수수료 지급 -서류보다 더 많은 보험금 지급 약속 -설계사 혹은 보험사의 보험료 대납 -대출금의 대한 이자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대납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상품의 내용을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알리리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 새롭게 보험을 받는 행위 (승환행위)
-명의 동의가 없는 모집 행위
등등등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자격자 모집위탁 및 경유처리 금지 :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대신 모집하는 경우
무자격자 모집행위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유처리 금지 위반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한 모집행위 등 금지사항
보험회사 – 다른 보험회사 모집종사자에게 위탁 및 수수료 지급 금지
모집종사자 - 영수증 선발행 금지 / 다른 회사를 위한 보험 모집 금지 / 납입유예기간 후 결제되는 어음 영수 금지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 금지 /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 불가(경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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