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자율규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제재금 납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구분 | 제재금 부과기준 | 제재금 한도 |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 | 적용 연납보험료 전액 + 특별이익 제공금액 | 최저 2백 - 최고 5천 |
모집종사자의 특별이익 제공 | 적용 연납보험료 50% + 특별이익 제공금액 | 최저 1백 – 최고 3천 |
특별이익 제공 약속 | 위원회 결정 | 최저 1백 – 최고 1천 |
-보험계약 경유처리
구분 | 제재금 부과기준 | 제재금 한도 |
임직원 ->보험중개사/대리점/설계사 |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액 전액 | 최저 1십 – 최고 3천 |
타회사 소속 대리점에게 | 수수료 또는 수당 상댕액 50% | 최저 1십 – 최고 1천 |
-다른 회사 모함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 최저 3십 – 최고 1천
-무자격 모집행위 : 최저 1십 – 최고 3천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 인수 (승환계약) : 1인당 최고 3천만원
보험계약자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계약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 등에게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해야 함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시 : 서면 또는 공인전자 서명,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 동의 받음
상품소개 등 영업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수정,취소,가감 아님)
개인식별정보의 제공 이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개인정보의 파기
전자 파일 – 영구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 파쇄 또는 소각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 의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 가입 가능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 차별 금지
-보험회사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 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해선 안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아님)
-국가인권위원회 : 직권조사, 시정권고 가능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 가능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 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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