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범죄"의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 보험범죄 :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대가 없이 받는 경우,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높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적 불법행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보험사기행위 법정 정의 마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의 보험사기 행위 :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 사기의 분류
연성사기 :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과잉청구하는 보험사기
경성사기 : 최근에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는다
-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관련 규정
->과거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라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 가중처벌
5-50억 미만 이득액 :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이득액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보험범죄의 특성 및 피해
1_특성 – 범죄의 복합성 다양성 범죄입증의 곤란성
– 범죄조직의 조직화
2_사회적 피해 – 모방범죄의 증가 사회적 비용의 증가 (손해율증가)
- 건전한 윤리의식 및 생명존중의 가치관 파괴
3_우리나라 최근 경향 – 조직화, 대형화 (일가족,조직폭력배 등)
- 지능형 범죄
-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증가
- 진료비 및 수리비 허위 청구 행위 만연
4_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
- 보험범죄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고
- 복합적인 범죄 유형 발생
6_차량도난 관련 보험범죄
- 병,의원관련 보험범죄 등
- 적발건수 및 금액별 현황
->과거 생계형 범죄에서 최근에는 전문브로커 등 범죄조직 개입
->지능형,패륜형,조직형 범죄 증가
-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범죄수사협의회(경찰청)
-> 금감원 보험협회 :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
- 보험사기행위 :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액인 경우 가중처벌 ,미수범도 처벌
-보험회사의 의무 : 사유없이 보험사가 보험급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의무 부과
-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험회사에 외출,외박기록 열람청구권 인정
- 외출 외박 시 의료기관의 허락 필요
- 국토부 소속 공무원에 검사에 대해 거부하거나 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정비업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 동의없이 임의 수리 금지
- 정비 전 사전견적서 교부와 정비 후 내역서 교부 의무화 (무조건!)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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