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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시험 준비/1.보험이론 및 윤리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을 위한 공부 7차시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by 니하오블로거 2021. 10. 15.

 

꼭 알아두면 좋은 보험 주식 부동산 

오늘은 제일 외우기 어렵지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여러가지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11)

구분 처벌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 처벌 벌칙(도로교통법148조의 2)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위반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0.2% 이상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 미만 1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3. 음주운전관련 면허 행정처벌(도로교통법 제 82)

0.03%-0.08% 미만 벌점 100(면허정지 100)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취소(2년간 불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5년간 불가)
0.08% 이상 또는 음주 측정 불응 면허취소 1년간 불가
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취소 2년간 불가
음주운전 2회 이상 후 교통사고 면허취소 3년간 불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후 필요조치 하지 않을 경우(뺑소니) 면허취소 5년간 불가

 

4.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최고속도의 20% 감소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30% 감소 : 가시 거리가 100m이내 ,노면이 얼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5. 주요 운전면허 취소 위반사항(도로교통법 제 93조 적용)

-면허증 대여

-난폭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때(국가보안법/형법 둘 다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을 때(절취운전)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6.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별 벌점 및 범칙금

구분 벌점 위반사항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72시간 내 사망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 치료
경상 1명마다 5 3주이하 5일 이상 치료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 치료
조치
불이행
자진신고 지연 60  
시한 내 자진신고 30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 15  

 

7. 교통사고 예방

벌점의 누적점수 40점 초과시 면허정지

11212년간 2013년간 271점 초과시 면허취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내 규정속도 위반 및 범규위반 등의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2배 높음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의 경우 3배로 과태료 강화(민식이 법)

 

8. 주요 법규위반별 범칙금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4 8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4 8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4 12
속도위반 60km 초과 12 15
40-60km 9 12
20-40km 6 9
20km 이하 3 6
신호 지시위반 6 12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 12
일단도로 4 8

9. 주요 법규위반별 과태료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신호 지시위반 7 13
주정차 위반 (2시간 이상) 4(5) 8(9)
속도위반 60km 초과 13 16
40-60km 10 13
20-40km 7 10
20km 이하 4 7

 

10. 주요 법규위반별 벌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신호 지시위반   15 30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 20
일반도로
속도위반 60km 초과 60 120
40-60km 30 60
20-40km 15 30
20km 이하 없음 15

 

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 규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나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쉽게 말하여 피해자가 동의 없이 바로 감옥으로)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 적용

특례법 예외(공소 제기 가능)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12. 도로교통법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1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면허취소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된 경우 : 40일간 면허 정지 + 특별교통 안전교육 6시간 교육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 & 훈시 규정이었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시 처벌규정 신설

-경사로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의무 도입 시행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0325일 시행)-100% 시험

=>주차 및 정차의 금지를 의무화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

 

특정범죄가중법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를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강화에 따른 개정 :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신설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빨간 표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

 

꼭 외워야합니다 ㅜㅁ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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