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일 외우기 어렵지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여러가지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1)
구분 | 처벌 |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상해사고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2. 음주운전 처벌 벌칙(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위반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0.2% 이상 |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미만 | 1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
2회 위반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3. 음주운전관련 면허 행정처벌(도로교통법 제 82조)
0.03%-0.08% 미만 |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취소(2년간 불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5년간 불가) |
|
0.08% 이상 또는 음주 측정 불응 | 면허취소 | 1년간 불가 |
음주운전 2회 이상 | 면허취소 | 2년간 불가 |
음주운전 2회 이상 후 교통사고 | 면허취소 | 3년간 불가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후 필요조치 하지 않을 경우(뺑소니) | 면허취소 | 5년간 불가 |
4.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최고속도의 20% 감소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30% 감소 : 가시 거리가 100m이내 ,노면이 얼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5. 주요 운전면허 취소 위반사항(도로교통법 제 93조 적용)
-면허증 대여
-난폭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때(국가보안법/형법 둘 다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을 때(절취운전)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6.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별 벌점 및 범칙금
구분 | 벌점 | 위반사항 |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 72시간 내 사망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 치료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이하 5일 이상 치료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 치료 | |
조치 불이행 |
자진신고 지연 | 60점 | |
시한 내 자진신고 | 30점 | ||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 | 15점 |
7. 교통사고 예방
벌점의 누적점수 40점 초과시 면허정지
1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초과시 면허취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내 규정속도 위반 및 범규위반 등의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2배 높음
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의 경우 3배로 과태료 강화(민식이 법)
8. 주요 법규위반별 범칙금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 4만 | 8만 |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4만 | 8만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4만 | 12만 | |
속도위반 | 60km 초과 | 12만 | 15만 |
40-60km | 9만 | 12만 | |
20-40km | 6만 | 9만 | |
20km 이하 | 3만 | 6만 | |
신호 지시위반 | 6만 | 12만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6만 | 12만 |
일단도로 | 4만 | 8민 |
9. 주요 법규위반별 과태료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신호 지시위반 | 7만 | 13만 |
주정차 위반 (2시간 이상) | 4만(5만) | 8만(9만) |
속도위반 60km 초과 | 13만 | 16만 |
40-60km | 10만 | 13만 |
20-40km | 7만 | 10만 |
20km 이하 | 4만 | 7만 |
10. 주요 법규위반별 벌점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신호 지시위반 | 15점 | 30점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10점 | 20점 |
일반도로 | |||
속도위반 | 60km 초과 | 60점 | 120점 |
40-60km | 30점 | 60점 | |
20-40km | 15점 | 30점 | |
20km 이하 | 없음 | 15점 |
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 규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나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쉽게 말하여 피해자가 동의 없이 바로 감옥으로)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 적용
특례법 예외(공소 제기 가능)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12. 도로교통법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면허취소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된 경우 : 40일간 면허 정지 + 특별교통 안전교육 6시간 교육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 & 훈시 규정이었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시 처벌규정 신설
-경사로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의무 도입 시행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0년 3월 25일 시행)-100% 시험
=>주차 및 정차의 금지를 의무화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
특정범죄가중법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를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강화에 따른 개정 :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신설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빨간 표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
꼭 외워야합니다 ㅜㅁ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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